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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교육부 25년도 의대증원 발표 뒤집을까 '주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교육부가 2일, 2025학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확정한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뜨겁다.교육부가 의대 모집입원을 확정했더라도 사법부가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정부의 의대증원이 전면 무효화 되는 것인만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특히 의료계는 서울고법 판결여부에 따라 뒤집힐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있다.■법조인이 본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능성은?그렇다면 법률 전문가들은 서울고법 집행정지 가능성을 어떻게 바라볼까.2일 메디칼타임즈가 법률 전문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의대증원은 의정간 첨예한 갈등을 빚는 만큼 법조인의 전망도 엇갈렸다. 특히 전국민적으로 관심이 뜨거운 사안인 만큼 입장을 밝히는 것에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서울고법이 정부에 의대증원 근거자료를 요구한 가운데 법조인들은 집행정지 처분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전망을 내놨다.  전의교협, 의대생, 전공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번 판결은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법리적으로는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이 합당하다"고 말했다.이병철 변호사는 "만약 이후 정부가 대법원에 재항고하더라도 5월을 지난 시점으로, 이미 25학년도 대학입시 전형이 시행된 이후로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서울고법이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의대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 등을 제출을 요구한 것은 사법부가 제대로 사안을 파악하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라는 얘기다.다만,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은 급히 의대증원을 추진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부만 따지는 것으로 그 결과와 무관하게 본안 소송은 따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최종원 변호사(법무법인 명천)는 "원고적격 여부가 받아들여진다면 집행정지는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본다"면서 "앞서 서울고법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교육부가 내년도 정원 규모를 발표하는 행보는 사실상 사법부와 정부간 소송의 전초전이 시작되고 있다고 봐야한다. 정부는 의대증원 정책을 방어에 나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성훈 변호사(전, 의사협회 법제이사, 법무법인 한별)는 일단 "재판부가 문제의식을 제대로 갖고 있는 것  같다. 상식적인 고민을 할 것으로 본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그는 "서울고법이 교육부에 요구한 자료는 법리적으로 당연한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반응은 법리적 측면을 전혀 모르는 관계자의 발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고법은 다른 재판부 대비 야전 사령부와 같은 역할"이라며 "사회적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갖는 재판장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들 법조인들은 서울고법이 앞서 재판부와 달리 원고적격 여부에 대해서도 폭넓게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했다. 다시말해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확정, 발표했더라도 뒤집을 여지가 남아있다는 얘기다.■사회적 쟁점 된 '의대증원' 법리판단 부담 가중하지만 일부 법조인들은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익명을 요구한 의사출신 변호사는 "서울고법의 행보가 의료계에 유리하게 판이 바뀌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라며 "다만 재판부가 심리를 통해 이번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의대증원 2000명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인 만큼 집행정지까지 이끄는 것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봤다.의대증원 이슈가 전국민적, 정치적 이슈로 부각이 된 만큼 사법부 차원에서도 다른 판결에 비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얘기다.또 다른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현재 의대증원 관련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결론을 내야하는 것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재판부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서울고법은 정부(교육부, 복지부) 측에 오는 10일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한 상태로 교육부가 2일 내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확정한 것과 별개로 사법부는 법리적 판단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05-03 05:30:00병·의원

서울고법, 정부 의대증원 제동…"대교협 정원신청 승인 못해"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생과 대학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춰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법원의 결정 이전에 대한교육협회는 의대증원을 승인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교수와 의대생 등 18명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 심문에서 "신청인들이 모두 원고적격이 없다면 정부의 처분을 다툴 수 없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의대생과 대학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춰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법원의 결정 이전에 대한교육협회는 의대증원을 승인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들의 소송을 원고 적격성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한 바 있다.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원심 뜻대로라면 의과대학을 2000명이 아닌 10만명을 증원해도 의대생들은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뜻"이라며 "이는 허용할 수 없다. 법원이 사법 통제를 못 하는 정부결정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각 의과대학의 인적, 물적 시설을 엄밀히 심사하고 구체적 근거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라"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법원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 대한교육협회 승인절차를 진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충북의대 등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 전형 변경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의대생들이 국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세 건을 기각 및 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결정했다.앞서 의대생 측은 대학과 학생 간의 사법상 계약 체결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방침으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대학 총장과 국가 등을 상대로 대입 전형 변경 금지를 신청했다.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대학총장 상대로 낸 가처분은 계약 관계가 없어서 기각하고,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은 공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의대생들이 다시 가처분을 신청하는 일은 없고 서울행정법원에서 가처분을 심리하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2주 이상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4-04-30 18:53:28정책

"대학총장 직접 나서라" 지방의대생 1만3천명 가처분 신청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국 32개 지방의과대학생 1만3000여명이 자신이 속한 대학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전국 32개 지방의과대학생 1만3000여명이 자신이 속한 대학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의대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이 연이어 각하 판결을 받자, 의료계는 행정법원 등이 원고적격자로 언급한 각 대학 총장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며,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각 대학 총장은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내용이다.이들은 "대학총장은 불법적인 정부의 증원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법령준수 의무가 우선한다"며 "대학총장은 4월 말에서 5월 말로 예정된 의대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및 입시요강) 변경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각 대학 총장들은 의대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험생들에게 발표하면 이 또한 불법행위로 의대생 등에게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소송과 형사고소 및 고발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의대증원분이 반영된 입시 시행 계획 발표는 이는 고등교육법상 수험생들의 안정적인 입시준비를 위한 사전예고제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또한 이들은 급격한 의대증원이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의대생들은 "학생은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와 신뢰에 따라 등록금을 내고 재학 중인데 급격한 정원 증가는 기본적인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는 계약위반이자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대생들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학총장을 대상으로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의료계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사건이 최종 마무리되면 헌법소원 제기 여부, 원고적격자인 대학총장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 박민수 복지부차관 등에 대한 형사고소 여부 등을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
2024-04-17 12:02:03정책

잇단 각하에 '헌법소원' 꺼내든 의료계…이번엔 승산 있을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이 연이어 각하되자 의료계가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이 헌법소원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세 차례 연이어 각하결정을 내렸다.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이 연이어 각하되자 의료계가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하는 가운데, 헌법소원은 요건을 인정받아 본안에 대해 따져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정부의 증원 및 배분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대학총장)'이라는 것.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침해받은 법률상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양질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거나 안정적인 정보를 제공받아 시험을 준비할 이익, 기타 경제적 피해 등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간접적이거나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원고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이에 의대 교수들은 각 대학 총장에게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별다른 대답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한 의료계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다. 이들은 의대증원이 교수의 자유 및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은 헌법소원 역시 법적관련성을 인정받지 못 해 각하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요건에 따르면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등의 법적관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하지만 의대교수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은 자기관련성을 인정받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기관련성은 반사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의대교수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은 자기관련성을 인정받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기관련성은 반사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단 기준은 동일하다"며 "의료계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법원의 연이은 각하 판결에 판단기관을 달리하고 싶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또한 최 변호사는 "행정법원 판단을 보면 의대증원과 관련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학교법인 및 총장이 직접 나오라는 입장"이라며 "헌법소원 또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정리했다.이어 "대학교수 자유권은 교수가 교실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수업 방식을 선택하는 등의 자유를 말한다"며 "교수는 배정된 학생들을 교육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증원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또 다른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헌법소원 역시 행정소송과 유사한 맥락으로 당사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비슷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모두 대학총장이 당사자로 나서야 소송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연이은 각하 판결에도 의료계는 전국 의과대학 재학생 1만3057명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학생들은 피해가 직접적이니만큼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의료계를 대표해 소송을 진행 중인 이병철 변호사는 "학생으로 내려갈수록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피해가 강하다. 법률상 이익 침해, 원고적격을 인정받기가 쉬울 것"이라며 "이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큰 전투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법률전문가 또한 의대생 중심으로 진행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소송에 비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최종원 변호사는 "행정처분은 기본적으로 처분 받은 당사자에게 원고적격이 있지만, 해당 처분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이 직접적이면 당사자가 아니라도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며 "의대생은 이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의대교수, 전공의 등보다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이어 "다만,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양립 불가능할 정도로 명백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는 따져봐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04-13 05:30:00정책

의대증원 소송 잇단 각하…"대학 총장 직접 나서 달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 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 소송이 연이어 각하 판결을 받자, 의료계가 각 대학 총장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의대 교수들은 각 대학 총장에게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3차례 연이어 각하결정 내렸다.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정부의 증원 및 배분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대학총장)'이라는 것이다.이에 의대 교수들은 각 대학 총장에게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공문에는 "서울행정법원의 각하 결정에 따라 원고 적격자인 대학 총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달라. 총장들은 이달 12일 오후 1시까지 행정소송 등 제기 의사가 있는지를 회신해 달라. 회신이 없는 경우 제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의료계를 대표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대학총장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될 것"이라며 "처분성 또한 당연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만약 전국 각 대학총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원고적격자인 대학총장이 권리구제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정부의 의료농단에 대한 굴종을 선택한 것"이라며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헌법소원의 패소책임은 전적으로 전국 각 대학총장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08 11:40:18정책

전공의·수험생 '의대 증원' 집행정지도 각하…"당사자 아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3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및 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재판부는 "증원의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으로, 신청인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며 "고등교육법 등에는 신청인들의 이익을 배려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양질의 교육을 할 이익(교수), 수련을 받을 이익(전공의), 교육을 받을 이익(의대생), 안정적인 정보를 제공받아 시험을 준비할 이익(수험생) 등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선 "단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간접적·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거나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앞서 같은 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가 전날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것과 유사한 취지다.하지만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수험생의 원고적격을 부정했다는 점은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반발했다.그는 "고등교육법은 명백히 수험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입전형 1년 10개월 전에 발표된 입시요강을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원의 논리는 정부가 아무리 입시·의료농단을 하더라도 나 몰라라 본안 심리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전날 각하와 마찬가지로 서울고법에 즉시항고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연세대 의대)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연세대에 증원이 없어 각하될 것이 명백하므로 취하했다.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2건은 법원의 각하 판단을 받았고, 1건은 스스로 취하했다.
2024-04-03 17:16:34정책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 처분에 전의교협 즉각 '항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의교협은 3일 행정법원이 원고적격 부적합으로 기각한 것에 반박, 즉각 항고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이 각하되자 의대교수들이 즉각 항고에 들어갔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3일 "각하 이유로 제시한 원고 적격성 판단은 잘못됐다"며 항고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이 "의대교수는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판결한 것에 따른 반박이다.행정법원은 의대증원 처분은 의과대학 교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전의교협 측은 "집행정지 소송 신청인 중 1명은 의학전문 '대학원' 교수로 재판부가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해당 교수는 원고 적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 여부에 대한 심문조차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어 이번 판결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전의교협 측은 "행정법원 행정11부 입장을 지켜본 이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법적조치도 검토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2024-04-03 11:35:21병·의원

전의교협, 정부 상대로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이 각하됐다.이번 법원의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들 중 나온 법원의 첫 판단에 해당해 향후 소송들에 여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이 각하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일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한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의대증원 처분이 의대 교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협의회 측은 정부의 증원 처분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이외에도 의료계는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 등이 원고로 참여해 총 5건의 집행정지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이번 판결과 관련해 의료계를 대표해 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법원은 의대 학생수가 많아진 부분에 대해 고등교육법령이 별도로 교수들의 법익을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러한 법률적 가능성은 이미 예상하고 1차부터 6차까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으로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며 "교수부터 의대생, 수험생으로 나아갈수록 승소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2024-04-02 17:38:05정책

법정에서 붙은 의대교수 "협의하자"vs정부 "소송 기각요건"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장관 및 교육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의과대학 증원처분 집행정지 심문이 개최됐다.이날 재판에는 신청인 측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과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 등이, 피신청인 측은 정부법무공단 및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의대증원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장관 및 교육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의과대학 증원처분 집행정지 심문이 개최됐다.■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는 행정처분 아닌 사실행위...소송대상 아냐"정부는 이번 집행정지 소송이 전제조건이 되는 요건에서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공격했다.우선, 정부의 의대정원 발표는 행정처분이 아닌 사실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정부 측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정부의 처분과 이로 인해 피해를 받은 당사자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 것과 각 의과대학에 증원 의사를 묻는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처분이 아닌 사실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가 처분으로 인정돼도 이는 첫 단계에 불과하다"며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증원 규모에 대해 정부가 검토하고 단계를 밝아 구체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의대 증원이 어떠한 효과를 갖고 어떠한 불이익을 미치느냐 하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의 발표가 처분이 아니라면 공권력을 발동해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 통지서를 보내는 행위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이어 "행위 주체가 대학이라면 왜 정부가 2000명이라는 안을 제시하고 숫자를 조절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냐"며 "처분성이 없다면 정부가 나서 공권력을 발동하고 공공복리를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이에 정부는 "정부가 공권력을 발동한 것은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서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이번 신청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의대 증원은 지난 27년 동안 이뤄지지 않아 지역간 의료격차 및 중소병원 구인난 등 심각한 보건의료문제가 나타났다"며 "정부는 지금을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판단하는데 이 사건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1년에 의사 2000명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부족 사태도 더 심화될 것이 자명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확하다"며 "정책이 지연돼 국민 건강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갈등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덧붙였다.이병철 변호사는 "이번 의대증원의 핵심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대해 20년 이상 정부와 정치권이 손을 놓아 발생한 실패라는 점"이라며 "우리나라 국민이 1년에 의사를 만나는 횟수가 OECD 국가 평균의 3배에 달하는데 공공복리를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학생 증원은 교수에게 손해 아냐…원고 부적격"또한 정부는 이번 행정소송은 원고의 적격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이들은 "정부의 처분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고적격을 따지는 것도 무의미하지만 의대증원 주체는 각 대학으로 교수는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신청인에게는 법률상 보전 이익이 없어 어떤 손해를 입을지 상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원고 적격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아직 어느 대학이 어떤 규모로 증원되는지 등에 대해 결정되지 않았는데 교육 여건을 얘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반적으로 교수 입장에서는 가르칠 학생이 증가한다는 점을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의료계는 "자동차운수사업법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례 법리를 넓게 적용하면 의과대학 교수들도 의대증원과 관련해 법률상 이익이 인정돼야 한다"며 "의대생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법적 권리가 있는데 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교수들 또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정부는 "의료계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영업자 말고도 원고적격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번 사건 신청인들은 대학 교수로 겸업자가 아니다"라며 "의전원 또한 대학교수로 동업자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또한 "행정소송의 목적은 정책의 당부당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 구제에 있다"며 "이는 공익적 손해가 아닌 당사자 개인의 손해를 의미하는데 의료계가 주장하는 개인적 손해는 준비서면에 제대로 소명되지 않고 있다. 이번 소송은 요건이 부적격해 각하돼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집행정지 요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준비서면이 끝난 후 마련된 기자회견 자리에 참석한 김창수 회장은 입장을 밝히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행정소송, 전공의·의대생 복귀 계기되길 바란다"이날 준비서면이 끝난 후 마련된 기자회견 자리에 참석한 김창수 회장은 입장을 밝히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김창수 회장은 "의대교수는 환자를 보는 것과 학생을 가르치는 것 두 가지 사명이 있다"며 "의대 교수들 움직임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와 중환자 의료체계 등 많은 부분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와 의료계가 어느 한 쪽도 양보하지 않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단순히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것은 넌센스다. 어떻게 필요한 의료를 제공할지 시스템을 개편하고 이에 맞춰 적절한 의사수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김 회장은 이번 행정소송이 병원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그는 "정말 필요하다면 2000명이 아닌 3000명을 늘릴 수 있다. 그런 부분을 협의하자는 것"이라며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 속에서 행정소송을 통해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전공의와 의대생이 각자의 위치로 복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도 돌아보면서 정책을 재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있고 너무 중요하다"며 "이번 판결은 현재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판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병원의 환자들을 향해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대학병원에 오지 않아도 되는 경증환자분들은 지역에서 왕래를 통해 차질 없이 진료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의료진 피로도가 높아지고 응급실 오버부킹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024-03-14 18:40:10정책

종근당-대웅 대조약 공방 원점…행정 소송 각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종근당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 대웅제약을 둘러싼 글리아티린 대조약 선정 관련 행정소송이 무위로 돌아갔다. 재판부가 더 이상 소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2심을 각하 처리, 종근당이 승소한 1심이 취소된 만큼 대웅바이오가 자사 품목을 내세워 새로운 소를 제기할 여지도 남겼다. 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행심위가 항소한 대조약 변경공고 재결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각하 처리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5월 18일 식약처가 '콜린알포세레이트 대조약을 의견조회 등 절차없이 '종근당글리아티린'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대웅제약은 대조약 선정 당시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근거를 들었고, 행정심판원은 대웅제약 측 주장을 받아들여 대조약 변경 공고 취소재결을 내린 바 있다. 종근당은 행정소송을 제기, "대조약 변경공고는 처분이 아니며, 대웅제약은 원고적격성(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도 없다"며 각하를 주장해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패소한 행심위가 다시 항소했지만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을 각하 처리했다. 각하 판결은 "더 이상 소를 유지할 이익이나 사유가 없다"는 게 크게 작용했다. 식약처가 재 공고를 통해 종근당 글리아티린을 대조약으로 선정한 만큼 이번 행정심판을 지속해서 종근당이 얻을 실익이 없고, 대웅제약 역시 자사 품목이 단종된 만큼 대조약 지위 회복으로 권리구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각하 판결로 종근당이 승소했던 1심이 취소되면서 업체간 입장은 엇갈린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대웅제약 글리아티린은 존재하지 않는 약이 됐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따라 실익을 따질 수는 없다"며 "다만 대조약 선정과 관련 제약사가 다퉈볼 법률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원고적격성을 재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종근당이 승소한 1심 판결이 무위로 돌아간 만큼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을 대조약으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 제기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반면 종근당은 관계자는 "자사 품목이 절차대로 대조약에 재선정됐다"며 "절차에 이상이 없으므로 추가적인 법률 다툼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18-04-11 06:00:55제약·바이오

"콜린알포세레이트 대조약 지위 포기 못해" 대웅제약 항소 의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제품명 : 글리아티린) 대조약 변경으로 대조약 지위를 잃게된 대웅제약이 항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최근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지만 1심에선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위의 부당성에 대한 심리가 없었다는 점에서 '행정 절차적 위반'을 주요 근거로 항소심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21일 대웅제약은 "최근 행정심판원 패소가 식약처의 대조약 변경공고 타당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향후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다"고 항소 의지를 공표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5월 18일 식약처가 '콜린알포세레이트 대조약을 의견조회 등 절차없이 '종근당글리아티린'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대웅제약은 "식약처 대조약 변경공고는 행정행위 중 하나인 명백한 처분에 해당한다"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당시 대웅제약은 식약처의 대조약 선정은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대웅제약은 '종근당 글리아티린'은 대조약 선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행정심판원은 대웅제약 주장을 받아들여 식약처의 대조약 변경공고 취소재결을 내렸지만 최근 행정소송에서는 종근당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종근당은 행정심판에서 '대조약 변경공고는 처분이 아니며, 대웅제약은 원고적격성(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도 없다'며 각하를 주장해왔다. 즉, 대조약 변경공고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종근당 입장이었다. 문제는 이번 행정소송에서는 지난해 행정심판과 달리 소송 핵심 당사자인 대웅제약이 빠지면서, 종근당의 일방적 주장에만 의존했다는 점. 행정심판에서는 종근당이 소송에 참여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전개된 바 있다. 이에 대웅제약은 "종근당이 제기한 행정소송 사실을 최종변론이 마무리된 직후에야 통지 받고 보조참가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종근당 승소판결 선고 다음 날 보조참가를 허가했다"며 "해당 소송에서 반론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대조약 변경공고' 사건 핵심인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위 부당성'에 대한 심리가 없었다"는 게 대웅제약 측 입장.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1심법원 판결에 따르면, 부당한 식약처의 대조약 선정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법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항소가 결정되면 1심 판결 부당성을 적극 다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17-09-21 12:00:48제약·바이오

법원 "약제비 적정화 제약사 권리 침해 무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선별등재제도 등 약제비 적정화 정책의 행정처분은 제약사의 권리의무나 법률적 연관성이 없다는 법원의 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한승)는 28일 ‘보험약가인하처분등취소’ 행정처분 판결문을 통해 “제약업체가 제기한 선별등재규정 등 약제 관련 고시와 규칙은 제약사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해 2월 건일제약 등 93개 국내 제약사는 복지부를 대상으로 △선별적 등제제도의 부당성 △청구실적이나 생산실적 2년간 보고되지 않는 무실적 약제 비급여 △사용량 연동제에 따른 약가인하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의 차별대우 등을 지적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 특정사항에 대해 법률에 의해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떠한 규칙이나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지닌 경우에도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이번 사건의 법적 성질을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이번 사건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적격 유무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 및 원고들의 본안에 관한 주장에 관해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 김종욱 공보판사는 “제약사들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 있거나 이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게 재판부의 판단인 것 같다”면서 “판결문을 원고 제약사에 송달한 후 15일내 항소할 수 있으므로 기존 관례에 비추어볼 때 다음달까지 여유기간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별적 등재 규정 재판부는 “이 사건 규칙 시행 당시에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조정되어 고시된 바가 없는 새로운 약제로서 규칙 시행 이후 요양급여대상여부 결정신청이 있는 약제를 적용대상으로 함이 분명하다”며 “약제의 상한금액에 관한 결정을 하여 고시하는 등의 별도의 집행행위의 매개가 있어야 비로소 그 약제와 관련하여 제약회사나 보험가입자, 공단, 요양기관 등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선별적 등재규정이 도입되더라도 등재제외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히 관련 규정 자체에 의하여 약제와 관련한 제약회사 등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주문했다. ■협상에 의한 약제 상한금액 결정 규정 행정법원은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약제 제조·수입업자가 요양급여대상여부 결정신청을 한 새로운 약제의 경우에는 공단과 업체 사이의 약제 상한금액에 관한 협상을 거쳐 복지부가 요양급여대상여부의 결정 및 요양급여대상으로 되는 경우의 약제 상한금액에 관한 결정을 하여 고시하는 등 별도의 집행행위 매개가 있어 한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일정한 경우에 공단과의 협상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관련 규정 자체에 의하여 약제와 관련한 제약회사 등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권리의 침해를 받거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주장한 조항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각하했다. ■무실적 약제의 조정 규정 제2부는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조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그 약제와 관련하여 제약회사 등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변동되는 것이지 규정 자체에 의해 제약회사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처분 불인정을 주문했다. ■예상 사용량 초과 약제에 대한 조정 규정 재판부는 “급여 등재일부터 1년 경과한 시점의 사용량이 예상 사용량보다 30% 이상 증가할 때, 2차연도 직전연도 보험급여 청구량보다 60% 이상 증가할 때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협상당시의 사용량이 예상 사용량을 초과하여 사용된 경우’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것일 뿐 이미 요양급여 대상으로 고시된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약제 상한금액의 구체적인 조정은 복지부 고시에 의해 비로소 이루어진다”며 행정처분 대상이 아님을 피력했다. ■제네릭 등재시의 약가조정 규정 행정법원은 “오리지널 제품의 약제 상한금액에 관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단계에서 약제 상한금액에 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따라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것일 뿐 제네릭에 관한 요양급여대상여부 결정신청이 있을지 여부도 유동적인 상황인 점을 종합해보면 제약회사 등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변동되는 것”이라며 상한금액 80% 조정 규정의 적합성에 손을 들어줬다. 또한 재판부는 제네릭 상한금액의 68% 규정과 관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 심의단계에서 평가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말하고 “요양급여대상으로 등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한금액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비로소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주문해 오리지널 약가와 동일한 판단을 보였다.
2008-05-28 16:17:5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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